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기타(교육)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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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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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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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