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현금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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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또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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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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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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