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서비스(돌봄)고용·창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근로자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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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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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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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