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고용노동부현금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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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여성
  •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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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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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원문 더 보기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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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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