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고용노동부서비스(의료)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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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4세
- 근로자 · 직장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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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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