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현금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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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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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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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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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