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현금보건·의료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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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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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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