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고용노동부기타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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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4세
  • 근로자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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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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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0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