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산업통상부이용권생활안정

이번 신청은 끝났습니다

원문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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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