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현금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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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1월~2월 초」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영업 중
- 음식점업 또는 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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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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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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