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현금(융자)고용·창업

예산 소진 시까지

원문 신청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영업 중
  • 제조업 또는 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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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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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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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