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성평등가족부기타(교육)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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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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