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성평등가족부기타(교육)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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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