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현금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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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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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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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3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