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현금(융자)문화·환경

예산 소진 시까지

원문 신청기한: 「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영업 중
  • 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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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5.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