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기타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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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구비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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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