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보건복지부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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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원문 더 보기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원문 더 보기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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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1-23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