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서비스(의료) · 현금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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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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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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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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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3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