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서비스(의료) · 현금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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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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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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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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