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보건복지부현금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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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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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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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