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보건복지부서비스(의료)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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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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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 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원문 더 보기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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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1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