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교육부현금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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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5 ~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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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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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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