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교육부현금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2 ~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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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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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19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