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서비스(일자리)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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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3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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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원문 더 보기

- 입주추천서 등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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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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