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세청기타(상담)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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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영업 중
  • 제조업 또는 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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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구비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13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