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현금행정·안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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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3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