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양수산부이용권행정·안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연중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서류
어선원부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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