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해양수산부현금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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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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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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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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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3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