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해양수산부현금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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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39세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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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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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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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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