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해양수산부현물농림축산어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수시」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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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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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원문 더 보기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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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