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해양수산부현금(융자)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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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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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원문 더 보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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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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