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해양수산부현금(융자)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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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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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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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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