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해양수산부현금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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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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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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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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