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현금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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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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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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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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