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기타(교육)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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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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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구비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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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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