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해양수산부현금(감면)농림축산어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원문 더 보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원문 더 보기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원문 더 보기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