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해양수산부현금(융자)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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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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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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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