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현금농림축산어업
예산 소진 시까지
원문 신청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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