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현금보건·의료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질병 · 질환자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원문 더 보기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원문 더 보기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0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