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서비스(의료)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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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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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26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