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보건복지부이용권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1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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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원문 더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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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