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서비스(일자리)고용·창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0세 이상
  • 구직자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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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원문 더 보기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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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1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