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보건복지부현금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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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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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원문 더 보기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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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3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