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교육부기타(교육)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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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0세
  • 대학생 ·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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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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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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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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