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교육부기타(교육)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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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0세
- 대학생 ·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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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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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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