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보건복지부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출산 · 입양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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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