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보건복지부현금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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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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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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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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