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현금(융자)고용·창업

예산 소진 시까지

원문 신청기한: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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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원문 더 보기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문의처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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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6-23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