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서민금융진흥원현금(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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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 · 조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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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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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