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기타(상담)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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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원문 더 보기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구비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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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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