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국립중앙의료원서비스(의료) · 현금(감면)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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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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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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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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