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국립중앙의료원서비스(의료) · 현금(감면)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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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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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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