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현금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원문 더 보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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