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현금(융자)고용·창업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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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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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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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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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