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공단현금(보험)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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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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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