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현금(감면)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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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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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접수창구), 진료 관련 업무 / 당일 진료 접수 / 진료과 상담 후 예약 진료 접수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예약 접수 등 전화

구비서류

- 전문위탁 신청 및 진료비 청구 (타기관 전문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국영수증 및 처방전, 본인 통장 사본 , 그외 필요 시 요청

- 지정위탁 이용 시(국비대상자 100% 만 가능 ,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국가유공자증 지참

- 응급위탁 청구 시(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문의처

(외래)원무2부/053-630-7051

(입원)원무1부/053-63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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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03

이 혜택 원문(정부24)